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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 농어업인수당 2월 신청하세요

by 정보메이드 2022. 2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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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면 돈버는 정보

농어업인수당 신청 방법

경상남도 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업인수당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.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 활동을 통한 국토의 환경보존과 농어촌 유지, 식품의 안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, 올해 처음 도입된 신규사업이다. 신청대상은 2021년 1월1일 이전부터 경남에 거주하면서 농업·임업·어업경영체에 등록해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다. 공동경영주는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신청대상자가 된다.

 

 * 공동경영주 : 경영주외 농어업인 중 「배우자」에 한해 희망 여부에 따라 등록

경남 농어업인수당
경남 농어업인수당

아래에서 농어업인 수당 사용처를 확인 할수 있으니 꼭 참고 바랍니다. 

 

다만 농어업 외의 종합소득금액이 3700만원 이상인 자, 농·임·수산업 관련법 위반자, 직장보험 가입자, 직불금 등 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.

 

신청·접수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를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해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뒤 오는 6월 중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.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연 1회 30만원씩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. 농협채움카드 미소지자는 농협채움카드를 수당 지급 전까지 발급받아야 한다.

 

아래에서 수당발급을 위해 쉽게 농협채움카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. 

 

문의사항 :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▶ 연락처 바로가기(클릭)

 

 이해하기 쉬운 요약정리 2022년 농어업인수당 지원 신청 안내


 농어업인수당이란

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농(림)어업인을 지원하는 사업

1. 신청기간 : 2022. 2. 1. ~ 2022. 2. 28.

2. 신청장소 : 주소지 이통장 및 행정복지센터


3. 지급금액 : 경영주 연 30만원, 공동경영주(배우자) 연 30만원


4. 지급대상​

- 도내 농(림)어업 경영체에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
  ※​ 겸업 등으로 2개 이상 경영체 등록을 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는 한 분야에 한하여 신청해야함.(중복신청 불가)


- 신청 전년도(2021년)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경남도내 거주 및 경영체 등록 되어 있어야 함
  ※ 공동경영주(배우자)의 경우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 등록 시 지급대상 인정

5. 지급 제외대상

- 신청 전년도(2021년) 및 전전년도(2020년) 중 한 번 이상 농어업 외의 종합소득 금액이 3천 7백만 원 이상인 사람
- 농어업인수당 신청일 기준 직장가입자(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)
   ※ 경영주가 직장가입자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공동경영주는 지급가능
-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, 산지관리법, 가축전염병 예방법,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
-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 자
-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 세대를
   신규로 분리한 사람.
  ※ 형제 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 하였거나 미혼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이 경과되어 지급대상자 기준을

     충족한 경우 지급가능

  ※ 공동경영주란 :  농(림)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의 배우자

경남 농어업인수당
경남 농어업인수당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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