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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종합소득세 신청기간 및 방법

by 정보 큐레이트 2022. 5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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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대상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22년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,납부하여야 한다.
  
[종합소득세 신고 대상자(예시)]
① 사업소득이 있는 경우[연말정산 사업소득(보험모집, 방문판매 등)만 있는 경우 제외]
② 두 군데 이상에서 근로소득이 발생하였으나 합산하여 연말정산 하지 않은 경우
③ 금융소득(이자소득・배당소득) 합계액이 2,000만 원을 초과하는 경우
④ 사적연금 연간 합계액이 1,200만 원을 초과하는 경우
⑤ 기타소득금액(총지급액-필요경비) 합계액이 300만 원을 초과하는 경우
⑥ 사업소득과 근로소득이 함께 있는 경우 등

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’22.6.30.(목)까지 신고,납부하여야 한다.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’21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(소득세법 §70의2)①도,소매 등 15억 원, ②음식,숙박업 등 7.5억 원, ③임대,서비스업 등 5억 원

거주자는 국적과 관계없이 국내・외에서 발생한 모든 소득을 신고・납부하여야 하며, 비거주자는 국내원천 발생 소득에 대해 신고・납부해야 한다.

[신고방법]
’22.5.1.(일)부터 국세청 홈택스 또는 손택스를 통해 빠르고 편리하게 전자신고 할 수 있다.

특히, 모두채움 신고(환급) 안내문을 받은 납세자는 자동응답 전화, 홈택스, 손택스 등으로 간편하게 신고할 수 있다.

안내문은 국세청에서 납부할 세액(환급세액)을 미리 계산하여 제공한 신고 안내문이다. 

[납부방법]
납부할 세금은 홈택스 또는 손택스를 통해 전자납부하거나 신용카드·간편결제 등으로 편리하게 납부할 수 있다.

[신고상담]
종합소득세 신고·납부와 관련된 상담은 국세상담센터를 통해 받을 수 있다.

[소득세 환급]
국세청은 올해 처음으로 플랫폼노동자 등 인적용역 소득자 227만 명에 대하여 소득세 환급금 5천 5백억 원을 찾아준다. 

홈택스 첫화면에서 환급내역 안내, 환급계좌 등록을 위한 「원클릭 신고」 도입, 신고안내문의 환급안내문으로 전환 등 환급신고시스템을 대폭 개편하여, 환급금을 몰라서 환급받지 못하거나 세무대리 수수료를 지급하고 환급받지 않도록 적극 지원한다.

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.3%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며, 환급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5.1.(일)부터 확인 가능하다. 접속 후 첫 화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환급내역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할 수 있다.

환급대상자에게는 별도로 5.2.(월)부터 순차적으로 환급예상액, 환급계좌 등록방법 등을 담은 안내문을 발송할 예정이며, 환급계좌를 등록하면 6월 말까지 환급금을 지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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