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제25조에 따라 민간 분야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휴게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“2022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”을 공고하오니, 많은 참여 바랍니다.
1. 공모개요
목 적 :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의 현장 노동자 휴게 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하고자 함
지원대상 : 열악한 기관(기업)의 휴게시설 신설․개선 지원
① 도내 사회복지시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·개선
-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* 개인시설 및 임차시설은 지원 불가
② 도내 중소기업(제조업)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·개선
-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③ 도내 요양병원 현장노동자 등 휴게시설 신설·개선
-「의료법」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수가 100명 이하인 요양병원
* 사회복지시설, 중소기업, 요양병원 등 분야별 정해진 지원 개소수는 없으며 시급성 등 고려해 열악한 기관(기업)에 지원
지원제외
- 타 유사사업(정부, 경상남도 타부서, 시‧군) 중복지원인 경우
- 건물주,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
- 시설이 양호하거나 신규로 공장이나 건물을 신축‧이전하는 경우
-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
-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
(업무정지, 폐쇄명령, 지정취소, 과징금부과, 과태료처분 등)을 받은 시설의 법인
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
- 기관 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
지원금액 * 1개 기관 최대 3개소 지원
- 개선 시 : 도비 5백만원 이내
- 신설 시 : 도비 1천만원 이내
- 재원비율 : 도비 80%, 자부담 20%
- 총사업비 제한은 없으며,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조건
<사업비 예시> ① 총10,000천원(사업비): 보조금 5,000천원, 자부담 1,250천원, 초과 자부담 3,750천원 ② 총 6,000천원(사업비): 보조금 4,800천원, 자부담 1,200천원 |
사천시청 사업안내공문 및 신청서 👇아래 클릭👇
지원내용
-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의 설치 및 개선 개보수 공사 지원
- 휴게시설 신설 ‧ 개선공사 지원(샤워실 포함 가능)
- 물품은 냉난방기에 한하여 지원(벽걸이, 스탠드형 에어컨 등 가능)
<사업 예시> - 휴게시설 신설, 확충(남녀구분, 타 노동자와 구분 등) - 휴게실의 지상화, 기타(샤워장‧냉난방시설 설치) |
* 휴게시설 공간확보, 시설개선 공사 시행, 휴게실 운영은 해당 기관(기업)에서 추진
2. 공모기간
- 2022. 4. 18.(월) ∼ 4. 29.(금) 18:00까지, 12일간
3. 선정절차
① 서면심사 :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
② 현장조사 :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제반 여건 확인
- 기 간 : 2022. 5. 2.(월) ~ 5. 13.(금) * 사전 협의 예정, 변동 가능
- 신청기관 현황(수혜인원, 영세성 등), 사업의 시급성(시설상태 등)
③ 선정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
- 일 시 : 2022. 5. 27.(금) 예정 *일정 추후 안내, 변동 가능
- 위원구성 : 관계부서,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
- 심사기준 :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, 사후관리 적정성 및
구체성, 사전준비 상황 등
- 선정방법 :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해 지원대상 기업 선정
④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: 2022. 6월 말
4. 신청방법
신청기간 : 2022. 4. 18.(월) ∼ 2022. 4. 29.(금) 18:00
신청방법 : 방문 및 우편접수(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)
* 전자파일은 이메일 제출 가능(yunjh0120@korea.kr)
* 우편신청의 경우 2022. 4. 29.(금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신청장소 : 경남도청 노동정책과 노동정책담당 (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, 3층)
제출서류 : 목록순서로 제본(A4 편철, 목차 및 페이지 기입) 총 2부 제출
① 2022년 사업신청서 1부.(공고일 기준 작성)
② 2022년 사업계획서(휴게시설 현장사진, 견적서 등 포함) 1부.
③ 단체소개서 1부.
④ 지원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・이용・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.
⑤ 등록증(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) 1부.
⑥ 결산보고서(재무제표)
⑦ 노동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(고용보험납부서 등)
⑧ 기타 증빙서류(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)
5. 결과발표
2022. 6월 말 /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
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결과 통보 * 변경가능
6. 기타사항
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될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
타 기관(부서)의 사업과 중복 시 제외될 수 있음
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노동정책과 노동정책담당(055-211-3464)로
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일정 등은 내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.
2022년 경상남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 공고 👇아래 클릭👇
사천여성회 제10기 엄마학교 참가자 모집 👇아래 클릭👇
댓글